노동계 “택배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경영계 “업종따라 다르게 지급”
2026.07.16 00:51
양측 신경전 계속 이어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비롯,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등과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연내(年內)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다 최저임금 제도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플랫폼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건당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그런데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하자, 경영계에선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숙박·음식업 등 영세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5~2025년 소비자 물가는 누적 22.9%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이 훼손된다”며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택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