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미래위 조사단 ‘재판 중 사안 조사 근거’ 놓고 공방
2026.07.16 00:05
“재판 개입 될 수도” “전례 있다”
김용 대장동 기록 열람이 첫 관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둥지를 틀고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재판 중 사안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반박이 맞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단의 기록 요청에 대해 ‘여느 진상조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 처리의 상식마저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단 요청으로 사건 기록을 제공키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비판론’의 핵심은 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내부 지침은 수사·공판 기록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상위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는 조사단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반면 ‘신중론’은 과거 진상조사 활동이나 감찰 등에서 기록 대출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소속청 검사직무대리 신분인 조사단에 활동 권한을 재량껏 줄 수 있다는 주장도 거론된다.
1차 관문은 대장동 사건(서울고법), 김 전 부원장 사건(대법원)의 재판 기록에 대한 법원의 열람·복사 허가 여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 지침에 규정된 ‘증거자료 압수 등 수사’를 강제수사로 실현할 것인지도 주목받는다.
서울동부지검에 있던 조사단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 6층으로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해당 층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3부가 있다. 조사단은 연장 없이 ‘90일 내’ 활동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조사단에 가고 싶어서 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내부의 따가운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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