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에게 ‘쉼 없는 노동 강요’ 행위 뿌리 뽑겠다”
2026.07.15 15:39
불공정 계약서 작성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전국의 택배 영업점에서 종사자들에게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장 실사를 거쳐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사 측의 ‘갑질’을 뿌리 뽑아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강요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전국 단위로 실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는 위탁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여기에는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택배 종사자들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보가 접수되면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해 진위를 살핀다. 또 각계 의견을 수렴, 유사 위법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금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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