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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 41명 신체 몰카…충북 전 장학관, 실형 피했다

2026.07.15 16:11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신질환·충동 범행 주장 '기각'
法 "재범 위험성 낮아"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공용 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 지도를 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리학적인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지만 최초 치료받은 시점은 범행 발각 이후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에 피고인의 병증은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지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촉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 공탁금 거부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 매체에 저장 및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아닌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 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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