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정무적 판단 안 해"
2026.07.15 18:39
노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해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노 처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10명)인 유죄에 이름을 올렸다. ‘기록을 보았느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 충분한 정도로 봤다”며 “선고 이전에 두 차례 이뤄진 심리 기일은 최소 2~3시간 이상 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잘 새겨서 법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2심이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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