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비밀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2026.07.15 22:53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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