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법 계류 '김용 사건' 판결 공개 비판…"알리바이 증명에도 유죄, 이해 어렵다"
2026.07.15 22:53
이건태 '검찰 이중잣대·특검 필요' 주장 공유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소와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의 법원 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고,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5년 8월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1차 자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작동 원리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정확성과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위치정보가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날짜의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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