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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2026.07.15 22:55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경찰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보고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사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고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수사 정보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에 넘어갔다는 게 종합특검의 시각이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압수수색 정보를 파악받았는지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피의자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를 마친 15명 중 6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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