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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41명 촬영했는데…충북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7.15 22:55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38명은 자신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 화장실뿐 아니라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모두 4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충동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할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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