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2026.07.15 22:58
경찰 압수수색 계획 사전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전 비서관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안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해병대 1사단에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특검팀의 김치헌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면서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다 충족하며 기타 재범 우려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넘겼지만,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기록을 회수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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