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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2026.07.15 18:01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왜곡죄 시행 전 내려진 판결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려졌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5.29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조기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7만 쪽에 이르는 소송 기록을 검토할 의무가 있지만 사건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를 끝내 유죄 취지로 선고한 행위는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이전 행위인 지난해 5월 1일에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예비적 죄명인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는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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