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노동법상 과반 노조" 선언
2026.07.15 13:28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승철)는 15일 "조합원 수가 사내 직접고용 노동자 기준으로 2300명을 돌파했다"며 "이로써 우리 노조의 조합원 수는 KBS 내 직접고용 노동자의 과반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노조는 이날 "KBS본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KBS 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근로자대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노조의 과반 확보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KBS본부노조는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사자 기준(취재 보도 제작 편성 담당)으로는 이미 과반 노조였으나, 이번에 노동관계법 기반 과반 노조가 되면서 근로자 의장 자격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KBS 사측은 이승철 본부장이 새로 당선되자 "과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위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 그 위원장은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며 지난달 노사협의회에 불참했다.
사측은 또 "일부 노동조합에 의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원회 종사자 위원들의 적법성 등에 관한 가처분이 신청됐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편성위원회 개최 또한 미루고 있다. KBS 안팎에서는 사측이 더 이상 편성위 개최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성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KBS는 임직원 추천 이사 3명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을 뽑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