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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노동법상 과반 노조" 선언 

2026.07.15 13:28

조합원 수, 사내 직접고용 노동자 기준으로 2300명 돌파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 위치한 KBS로고. ⓒ연합뉴스 
KBS에 노동관계법령상 과반 노조가 등장했다. 사내 편성위원회에서 종사자 대표를 둘러싼 시비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승철)는 15일 "조합원 수가 사내 직접고용 노동자 기준으로 2300명을 돌파했다"며 "이로써 우리 노조의 조합원 수는 KBS 내 직접고용 노동자의 과반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노조는 이날 "KBS본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KBS 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근로자대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노조의 과반 확보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KBS본부노조는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사자 기준(취재 보도 제작 편성 담당)으로는 이미 과반 노조였으나, 이번에 노동관계법 기반 과반 노조가 되면서 근로자 의장 자격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KBS 사측은 이승철 본부장이 새로 당선되자 "과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위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 그 위원장은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며 지난달 노사협의회에 불참했다.

사측은 또 "일부 노동조합에 의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원회 종사자 위원들의 적법성 등에 관한 가처분이 신청됐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편성위원회 개최 또한 미루고 있다. KBS 안팎에서는 사측이 더 이상 편성위 개최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성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KBS는 임직원 추천 이사 3명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을 뽑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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