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근로자 과반' 달성…편성위 탄력 받는다
2026.07.15 14:17
[미디어스=고성욱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를 달성했다며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선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출된 KBS 편성위 종사자 대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사 선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언론노조 KBS본부가 '근로자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하면서 법적 다툼과 별개로편성위 종사자 대표를 새롭게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공고를 통해 "조합원 수가 사내 직접고용 노동자 기준으로 2천 3백 명을 돌파해 KBS 내 직접고용 노동자의 과반수를 충족한다"며 "KBS 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근로자대표' 임을 선언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향후 절차와 관련해 "근로자 과반 노조를 달성한 만큼 최선을 다해 다시 방송법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편성위 종사자 대표' 자격에 대한 가처분 사건과 별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 '근로자 위원 측 의장 호선' 등 편성위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방송3법은 사업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편성위의 방송편성규약은 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KBS 이사 3인에 대한 추천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편성위 심의·의결로 추천된 시청자위원회도 KBS 이사 2인을 추천한다.
방미통위 시행령·시행규칙은 편성위 종사자 범위에 대해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로 규정했다. 종사자 대표의 경우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노사협의회 노측 의장이 종사자 대표 선출 관리 책임을 진다.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전체 종사자 과반'(58%) 노조를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으로이승철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선출했다.언론노조 KBS본부는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의 관리 하에 편성위 종사자 대표를 선출했다.
KBS 사측도 편성위 사용자 위원 5인을 위촉했으나 편성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했고, KBS 사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편성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달10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편성위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노조에서 편성위 종사자 선임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BS 사측은 언론노조 KBS본부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 자격을 문제 삼아 해당 사실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KBS 이사회는 정원 15인 중 민주당·국민의힘·종사자·시청자위 추천 이사 11명을 제외한 4명만 임명됐다. KBS 이사 명단은 강명현 한림대 교수·우형진 한양대 교수(미디어 학회 추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변호사 단체 추천) 등이다. 민주당은 구창훈 변호사·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정재권 현 KBS 이사를 추천, 방미통위의 임명 제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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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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