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 근로자, 치료 중 37일 만에 숨져
2026.07.15 15:43
경찰은 회사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아워홈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도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시 "해당 직원과 가족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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