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양형사유 "허위사실 반복적시 여론왜곡" 이동재 "벌금이 거의 맥시멈"
2026.07.15 21:35
미디어오늘이 15일 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확인한 김어준 씨의 판결 양형사유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가 지난 14일 김어준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선고에서 양형사유를 통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였는바,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라고 북부지법은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참작사유와 함께 "피해자의 취재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한다"라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 취재활동의 부당성도 지적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5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서 "벌금에서는 거의 맥시멈이잖아요. '구속 안 돼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유죄가 어디냐"라고 평가했다. 이 전 기자는 14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썼다.
TV조선은 '뉴스9' <'명예훼손' 벌금 2000만 원 … "허위 반복">에서 재판부가 "김 씨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허위성을 인식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호정 MBN 앵커는 '뉴스7'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형> 앵커 멘트에서 "법원은 김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MBN은 김 씨가 지난 2020년 10월 다스뵈이다에서 "'네(이철 전 신라젠 대표)가 살고 싶으면 유시민 돈 줬다고 해' 이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영상을 뉴스에 담기도 했다. MBN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자 김 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튜브에 삭제해 달라며 신고하기도 했다고도 SBS는 전했다.
최문종 KBS 앵커는 14일 '뉴스9'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 앵커 멘트에서 "김 씨가 허위성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리포트에서 "재판부가 김 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라고 보도했다.
김어준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14일 법원 판결 후 북부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피해자에게 한마디할 것 없습니까', '비방 목적 인정하시나', '허위사실 사과할 의향 있나', '최강욱 의원 벌금형 확정됐는데 어떻게 보나', '이동재 기자에 사과할 생각 없나', '용서받을 마음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별다른 답변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 측 인사는 "적당히들 좀 하세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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