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파크골프장 무허가 조성”…‘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하동군의원 경찰 고발
2026.07.15 18:14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A 의원을 이달 초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하동군 옥종면 자신의 임야 1만1000여㎡에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잔디 식재 등을 거쳐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A 의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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