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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적 목적' 배제한 수사팀…검·경 동시 '윗선 수사'(종합2보)

2026.07.15 17:37

검찰, 광주경찰청 압수수색…경찰, 증거은닉 수사팀장 송치
"장윤기, 살해 여고생 사전 인지 정황"…사실 땐 공소장 변경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장윤기(23)의 강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보고서와 영상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지휘라인인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강력팀장, 수사팀원을 입건한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거듭 압수수색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강력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범행 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포착, 사실 여부와 윗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인 A 경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경찰 송치 자료를 살펴본 후 중복되는 혐의는 보완수사를, 송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다. 또 스토킹 사건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팀원에게 특정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장윤기 면담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만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팀원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지우도록 하고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A 경감은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에게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아버지인 장 모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 역시 A 경감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콘솔박스에서 발견된 USB와 SD카드는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경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함께 USB와 SD카드를 확보,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A 경감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실제로는 국과수에 리얼돌에 대한 감정의뢰를 맡겼던 것과 대조된다. 수사팀은 이 감정결과서를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A 경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수사 초점은 경찰 지휘라인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광주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 했다.

경찰도 광산경찰서장,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윗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경은 강간살인 정황이 뚜렷했던 사건을 살인으로 송치한 과정에 윗선의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외압과 금전거래 여부, 수사기밀 누설 여부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원도 검경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팀원은 과거 장 경감과 같은 근무지에서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감과 당시 수사팀 사이에선 총 12차례의 통화가 있었다. 장 경감은 주거지를 치우겠다며 장윤기의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받아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은닉교사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의 증거인멸을 확인, 참고인 신분으로 선제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장윤기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전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정황은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며 확보한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 범행 동기와 경위는 모두 양형의 주요 판단 근거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의 공기계를 1차로 디지털 포렌식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관련 기록에는 해당 정황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팀도 해당 정황을 인지했으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염두해 사실관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특별수사단에 즉각 관련 자료 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신이 살해한 고 이채원 학생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해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하며 장윤기가 교제를 거절 당한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 배회하다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납치·성범죄 목적도 일관되게 부인해오다가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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