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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범행 전 여고생 인지 정황… 증거인멸 ‘윗선’ 수사

2026.07.15 20:02

경찰, 장윤기 사건 중간수사 발표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 높아”
초동 수사팀, 증거 확보에도 묵살
‘강간살인죄’ 미적용에 “부실 수사”
수사팀장 ‘성적 부분 삭제’ 지시도

‘증거은닉혐의’ 수사팀장 檢 송치
檢도 잇단 입건… 주도권 경쟁 비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연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홍장득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장윤기가 전혀 모르고 여고생을 뒤따라간 것은 아니다”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단장은 “여고생이 알든 모르든 장윤기는 알고 있었다”며 “장윤기가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직후 장윤기를 조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리얼돌(성인용 인형)과 결박용 케이블타이 등이 나왔지만 수사팀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 장윤기가 본인 차량의 뒷문 쪽으로 이양을 끌고 가는 장면과 차량 뒷문의 혈흔이 있는데도 단지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광산서 수사팀이 주요 증거물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인 5월5일 주거지와 장윤기의 차량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성적 범죄의 동기가 될 만한 리얼돌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장모 경감이 폐기처분했다.

범죄에 이용된 장윤기의 차량에는 SD카드와 USB가 있었지만 수사팀은 이를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증거물을 확보, 강간살인죄 적용의 핵심 증거로 사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이 수사초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살인동기가 성적 목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수사팀은 이런 점을 참고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언론 브리핑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수사단은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데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수사팀원의 살인강간죄 혐의 적용이 박모 수사팀장(경감)과 형사과장(경정), 경찰서장(경무관)을 거치면서 단순 살인죄로 바뀐 것에 특별수사단은 주목하고 있다. 장윤기가 이양 살해 전 여러 차례 성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팀원의 보고를 받은 광산서 수사팀장은 성적 부분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장은 또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등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수사팀장의 행동이 독단적인 판단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수사팀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력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15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전남광주=뉴시스
장윤기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팀원 등 4명을 증거인멸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됐으며,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검찰이 7일과 10일 광산경찰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경찰은 11일 뒤늦게 똑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도 경찰과 검찰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찰 조사를 받은 광산서 형사과장은 다음 날 오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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