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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월 208만원 버는데 알바가 223만원”

2026.07.15 11:56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소상공인 “폐업 또는 인력감원”
업종별 구분 등 제도 개선 요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최임위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 표결판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악화와 감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주 평균 소득이 1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경영 악화 속에 폐업을 선택하거나 고용 인원을 줄이는 업주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당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인 208만8000원을 웃돈다. 고용주가 버는 순수입이 직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골목상권 구직난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설문 응답자 중 70.3%가 ‘신규 채용 축소’를, 52.7%는 ‘기존 인력 감원’을 택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경영난에 따른 폐업 증가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4%로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물가 상승과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의 요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경영계는 그동안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해 왔지만,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노동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소한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을 더 분노케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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