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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2026.07.15 19:03

검찰, 항소심서도 1심 동일 형량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朴 "어떤 돈도 요구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별도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선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특검은 “겪지 않은 일엔 설명도, 변명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지난 몇 년간 절 가장 힘들게 했다”며 “그래서 전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전 어떤 돈도 요구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제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다.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전 특검도 “저나 제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은행 청탁에 관여한 사실도,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받아서 전달한 사실도 없다. 누구 말이 상식에 맞는지 꼭 가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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