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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AI·클라우드 활용 문턱 낮춘다

2026.07.15 17:45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해킹·침해사고 책임체계 손질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가로막아 온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AI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기술 활용 문턱은 낮추되 보안 사고 대응과 책임 체계는 보다 엄격하게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다. 해킹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가 외부 AI 모델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도구를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 문서 작성과 고객 상담, 심사·분석 업무 등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SaaS 기반 협업도구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도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 동의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고객이 정보 활용 목적과 제공 대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이력과 소비 패턴, 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과 자산관리, 보험, 서민금융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성형 AI가 고객정보와 신용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외부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범위는 향후 세부 기준에서 정해야 한다.

보안 규율은 오히려 강화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해킹과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와 외부 IT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사고 예방 의무와 보고 체계, 피해 배상 기준도 함께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 간 역할 분담도 주요 쟁점이다. 보안 기준을 금융보안원이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클라우드와 SaaS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관건이다.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정보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와 외주업체 가운데 누가 최종 책임을 질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망분리 해제는 금융권 IT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자체 시스템 개발보다 외부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외주 개발과 보안·데이터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기존 전산 운영 인력의 역할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속도보다 보안 체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도가 높은 만큼 편의성과 혁신을 앞세워 규제를 풀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이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를 풀어 금융권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보안 규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활용 범위와 외부 사업자 책임, 사고 배상 체계 등 세부 제도 설계에 따라 금융권 AX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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