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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혐의 김경 전 시의원, 보석심문서 "모두 제 잘못"

2026.07.15 12:35

검찰 "증거인멸·진술조율 위험 여전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선처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0일 보석을 신청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시의원은 심문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모두 제 잘못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시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 규명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전화를 미국 현지에서 폐기했다"며 "석방 시 증거 은닉과 관계인의 회유 및 진술 조율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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