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에 1억 공천헌금' 김경, 보석 호소…"어떤 조건도 감수할 것"
2026.07.15 11:28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지난 10일 김 전 시의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수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된 선택으로 현재까지 왔다"며 "탓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제 잘못이고 참담한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시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전화기를 미국 현지에 폐기하고, 공판 기간에도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며 "범행 경위 등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방 시 추가 증거 은닉, 사건 관계인 회유, 진술 조율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석 허가의 이유가 없으므로 불허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당직자를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월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지난달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혐의 외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한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이들을 지난달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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