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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기준 구체화하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2026.07.15 15:57


▲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오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 수준에 맞게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교원 3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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