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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연결시키지 말라"...'윗선' 지시 있었다 [뉴스퀘어 2PM]

2026.07.15 15:10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전담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앵커]
윗선으로부터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 증거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관련 내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죠?

[홍정석]
발표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요약해 보자면 두 번의 은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5월에는 사건을 덮었고 7월에는 덮은 사실을 또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5월입니다. 수색 현장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 압수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부실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다음 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랑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기라고 이 팀장이 지시합니다. 즉 증거를 안 챙긴 정도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방의 열쇠를 피의자 가족한테 쥐어준 거죠. 다음에는 7월에는 지우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표현한 건데. 스토킹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서를 빼라. 그리고 조사하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 보고서는 삭제시키고 본인이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인데 이 팀장은 증거를 지우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은 7월을 보시면 두 번째 은폐가 일어나는데 광주청이 누락 서류를 전부 검찰에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오히려 감식보고서는 빼고 제출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결재는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가 모두 적용돼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 이 혐의로 송치가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강력팀장이 증거를 지우는 수사를 한 이유,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제외하려는 의도적 누락이 있는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간 목적, 이 네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강간살인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불법 계엄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법정형이죠. 따라서 이 강간 살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손에는 사실 강간 목적을 뒷받침할 근거가 당시에 3겹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진술이죠. 과학수사계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나서 성적 동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은 이걸 기록에 처리하지도 않고 뭉갰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있습니다. 잠시 뒤 혈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보고서도 삭제하고 불분명하다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강간살인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경찰이 과연 애초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홍정석]
수사를 철저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강력팀장이 살인의 주요 증거를 제대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서 증거들을 누락시켰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는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관련시키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홍정석]
그렇죠. 본인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에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이런 것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증거를 누락했다고 하면 본인이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죠. 따라서 그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력팀장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따라서 법원에서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서 이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금 검찰도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경쟁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경쟁이 눈에 보이시겠죠. 제가 봐도 경쟁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찰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으러 간 바로 그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먼저 쓸어갔죠. 그리고 오늘 경찰 발표에 맞춰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광주검철 차장검사도 따로 마이크를 잡았죠. 따라서 경찰의 명분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논리이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 것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봐주기는 어려워졌겠죠. 따라서 그건 분명히 좋은 순기능이지만 증거 확보 경쟁이나 중복 조사로 인해서 진술 오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전의 진짜 무대는 따로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 폐지 논쟁.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대로 만약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다면 검찰은 수사권이 전면 박탈되고 그리고 검사 관련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록에 빈틈이 보이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거기를 메울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검찰의 틈새를 메우는 권한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검사는 이제부터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넘긴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없는 진실이 이제 재판에 못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장윤기 사건이 공교롭게도 지금 딱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강간살인으로는 의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따라서 오늘 같이 이런 사건이 공교롭게도 발생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법 개정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이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두고, 절도가 일어났다고 경비원을 없애느냐고 반문했습니다.그러자 김한규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믿었던 경비원이 오히려 큰 사고를 쳤던 기억이 선명한데, 언론플레이를 한다라면서 한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한 의원이 곧바로 이 글에 대해 민주당이 살인자 편을 들고 피해자들 피눈물을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에 김 의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는 한 의원이나 하시라라면서 이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책위원총회가 열렸는데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홍기헌 의원 등이 낸 의견을 그런 우려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폭력, 스토킹,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나 가정폭력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는 보완수사를 남겨놓자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이 사건들이냐.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은 수사에 구멍이 나버리면 그 피해를 피해자가 온몸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구속기간에 쫓겨서 일반살인으로 서둘러서 송치됐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시효 임박 사건인데요. 시효 임박 사건은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재수사 요청을 주고받다 보면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법리는 남겨놓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방금 저희도 같이 언급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서 홍기원 의원 등이 얘기한 개정안에 담겨 있는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놔둬야 한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정석]
맞습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검찰도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 지금 어느 쪽이 더 깨끗하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제 없는 권한은 항상 사고가 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이죠. 특별수사팀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다. 팀원들이 옳은 말을 해도 팀장, 과장, 서장 라인에서 막히면 끝장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막히면 외부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그 외부장치도 없애자는 게 지금의 논의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는 한 술 더 뜨겠죠. 회계 분석이나 자금 추적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인데 이런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돼버리면 부실수사인지 봐주기인지 판단할 근거조차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국회 의석 구도상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권이 정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야 할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제 없는 권한을 만들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금 내용을 보면 요청해도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로서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행 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법에 박으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테니 적어도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팀장 한 사람 지시로 보고서가 누락되고 그리고 변경되고, 허위작성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수사 과정 자체를 엄밀하게 기록하고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피해자한테도 뭔가 무기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지금처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되도록 만들어놓는다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가 당초 1시부터 예정됐다가 이의제기 때문에 지연돼서 1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석 충주시장이 125표, 그러니까 0.11%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장 선거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먼저 시도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내게 됩니다. 그 심리 과정에서 투표지를 다시 열어보는 것, 그게 바로 진행 중인 재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표, 이 0.11포인트는 굉장히 작은 수치죠. 이 정도의 초박빙이면 사실 재검표의 실익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재검표의 과연 그러면 승부처가 어디냐. 재검표를 하게 되면 새 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표 중에서 애매한 표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앵커]
무효로 처리된 표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홍정석]
맞습니다. 기표가 선에 걸친 거라든지 두 번 찍힌 것처럼 보이는 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표들의 유, 무효 판단에 따라 사실 100표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결과가 지금 이르면 오후 6시쯤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재검표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 겁니까?

[홍정석]
만약에 표가 역전이 돼서 당선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소청을 심리한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앞선 후보가 당선이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녁에 결과가 나와서 바뀌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고등법원에 다시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툼이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존 결과가 유지되든 아니면 결과가 바뀌든 간에 이 정도 표 차이로 굉장히 좁은 결과가 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125표 차이인데 통영시장은 44표 차이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27일에 재검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 곳에서 재검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홍정석]
그 비용은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냅니다. 제기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제기를 당한 쪽에서도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인식하는데 상대방이 안 낸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돈을 내고 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보가 재검표 비용을 예납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사실 소송도 제기하는 사람이 일단 소송비용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진 쪽에서 이긴 사람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이나 장소나 검증에 드는 비용인데, 이것들이. 표가 많을수록 굉장히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낸 사람이 돈을 다 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게 되면 이 비용까지 전부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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