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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구성 요건 명확히"…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2026.07.15 14:35

핵심요약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72%,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
종결된 아동학대 사건 90.4%, 무혐의· 불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15일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교사의 잘못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심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만으로 교사를 다수의 학생에게서 뺏을 경우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수사 종결) 등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중 1352건(72%)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었고,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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