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학교 물품은 내거?'…간큰 전남광주 교직원들, 중고로 몰래 판매 '들통'
2026.07.15 14:41
권익위, 공익감사서 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 경찰에 수사 의뢰
제습기·노트북·레고·AI로봇 등 다양…물품관리·감사체계 '도마위'
전남광주 지역 일부 학교 교직원들이 노트북과 제습기 등 학교 소유 공용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판매하거나 무단 반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감사에서 드러나 학교 공용물품 관리와 감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용물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옛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교직원 4명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교육청 전남청사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빼돌린 물품은 제습기, 노트북에서 레고, AI로봇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중고거래를 통해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기도 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2023년 9월 학교 관사에서 사용하는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적발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 직원에 대해 징계부과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올해 1월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팔아 1555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뿐만 아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례들이 교육청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계와 과대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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