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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자 유족 손배소에 "평생 일해도 못 갚아"

2026.07.15 05:46


▲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도리어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의견서에서 이에 대해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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