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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마치면 배달일이라도"...'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계획에 '경악'

2026.07.15 13: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신상이 공개돼 꿈이 무너졌다”며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형을 마치면 배달일이라도 뛸 생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당 답변서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다.

김소영은 답변서에 “2월 초 언니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라고도 썼는데, 범행 후 태연히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11억 원대로 산정했지만, 유족의 소송 비용 부담과 김소영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청구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김소영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그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며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소영은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김소영은 범행을 반성하지만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살인 혐의 대신 치사 수준으로 죄명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황을 보고도 약물의 약을 2배 가까지 늘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 점, 비슷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소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영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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