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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유족 소송에 “청구액 줄여달라”

2026.07.15 13:15

자필 답변서서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줘”…지연이자 부담 호소
형사 재판부엔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오는 23일 다음 재판 예정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배상금에 붙는 지연이자가 부담된다며 청구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전날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확보했다. 해당 답변서에서 김씨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사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내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씨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피해자들에게 약물 투입량을 2배 가까이 늘려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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