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에코프로비엠 1.2조 유상증자 제동…내용 보강 요구
2026.07.15 14:07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지분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유로는 해당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상의 중요사항이 불분명·허위 기재 또는 누락돼 투자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당초 신고서는 15일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었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는 10월 청약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1%에 해당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 투자 등에 투입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6일 예정된 주주 간담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향후 유증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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