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파크골프 열풍 몸살… 동호회 - 지자체 운영권 놓고 갈등
2026.07.15 11:35
태안은 농지제한 면적 초과
선심성 사업추진 마찰 격화천안·태안=김창희 기자
노년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파크골프 인기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운영·이용을 둘러싼 집단 민원과 불법 공사, 법규 충돌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선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과 외지인 이용 제한 등을 둘러싸고 천안시청공무원노조·천안도시공사노조와 천안시파크골프협회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일부 협회 관계자가 풍서천·유관순파크골프장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100통 전화하기’ ‘매일 1인 1전화’ 등을 독려해 조직적인 민원 제기를 유도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를 공무원을 겨냥한 ‘좌표 찍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과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법규와 충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충남 태안군이 안면읍 중장리에 29억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최근 군수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전면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사업 예정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전용 허용 면적을 크게 초과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조성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대전시에선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단체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갑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 관계 당국에 고발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특정 단체 요구가 행정을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실무 공무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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