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만 취소… 대통령 재가
2026.07.15 12:05
관련 규정 미비로 처분 늦어져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수여 22년 만에 취소됐다.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취소 규정 미비와 행정 절차상 하자가 겹치면서 유지돼 온 대통령상이 두 번째 처분 끝에 비로소 박탈된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안건은 전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관련 절차와 내용을 검토해 재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조만간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뿐 아니라 취소에도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국가가 해당 연구자의 성과와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성도 크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가 철회되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하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당시 취소 근거가 없어 다른 정부 포상과 달리 유지됐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2020년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취소 사유가 아닌 처분 절차가 문제가 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가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했다. 논문 조작에 따른 수상 취소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3년 4월 같은 판단을 확정하면서 첫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 판결은 수상 취소 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황 전 교수 측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다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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