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1.2조 유상증자 '제동'…금감원 정정 요구
2026.07.15 11:20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에코프로비엠이 제출한 지분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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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가 제출·수리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청약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일정도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사항 기재가 빠졌고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이 필요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정정 요구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처분 가능한 자산, 다른 자금조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상증자가 최후의 수단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역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과 활용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행 예정 주식은 보통주 990만990주이며,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12만1200원이다.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과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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