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안정화 뒷받침나서는 국세청 “내년부턴 국세외 수입도 걷는다”
2026.07.15 11:01
국세청 업무보고
1만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황제사택’등 탈세 엄정 조사
‘양극화 극복’ 청년세정 지원
1만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황제사택’등 탈세 엄정 조사
‘양극화 극복’ 청년세정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부처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일단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전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에 이어왔던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 정상화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물가 탈세 117건·3195억원, 주식 탈세 27건·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원 등이다.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올 하반기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로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 등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 등에 국세청의 조사력을 집중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엄단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따뜻한 포용적 세정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한다.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그간 밝혀온 ‘K-인공지능(AI)’ 국세행정 전환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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