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학교 공용 물품이 왜 중고장터에…간 큰 공직자들 적발
2026.07.15 09:48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이 잇따라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B 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C 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교육청에 확인되었고, 또 D 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런 비위 행위는 공적 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 조처를 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이번 공용 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민 모임은 이에 따라 △공용 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하고 △공용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며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하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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