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아버지, 주무시고 계세요”…父에 수면제 먹이고 ‘수천만원’ 대출받은 10대 남매
2026.07.15 04:42
4000만원 빼돌린 남매
보완수사 과정서 진술 뒤집혀
경찰 송치 단계서 누락된 공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A양과 남자친구 B군을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B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매의 가담 사실은 뒤늦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40대)에게 마시게 한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계좌에서 총 40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는 금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은방에서 해당 금을 되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 관리비 등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송치 단계에서는 B군에게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질조사서 뒤집힌 진술
B군이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수면제 범행을 진술했음에도, 정작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감싸면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매와 B군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자, 남매 스스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행위를 강도죄로 판단, B군과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범 봐주기 수사?” 제 발등 찍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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