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압류는 부당"…법원, 대법 판례 뒤집고 강제집행 불허
2026.07.14 22:24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한 돈이 압류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A사가 압류채권자 B씨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지난 8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3자 이의소송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제3자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A사 소속 직원은 지난해 2월 급여 지급을 위해 1억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C사 계좌에 송금했다.
그런데 C사의 계좌는 채권자 B씨와 세무서,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기에 착오 송금된 1억원은 절차에 따라 이들에게 배당됐다.
2009년 선고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송금받은 자의 채권자가 송금액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낸 A사 측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할 수 있는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착오 송금된 금액은 그런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송금받은 사람의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며 "형식상 예금채권이 송금받은 사람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5월 판결에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송금받은 자도 이를 승낙했다면 은행은 송금받은 자의 대출채권과 착오송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7월에는 착오 송금받은 사람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를 쓰고자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는 모두 송금받은 사람의 형식상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제한됨을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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