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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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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종합)

2026.07.14 21:46

특별수사단, 의사결정 과정서 영향력 행사 정황 포착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구속·검찰 송치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관여한 이들이 수사 과정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주요 부위가 훼손된 상태의 리얼돌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고,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한 배경에 이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C 경감이 수사팀원들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C 경감은 조사에서 당시 서장에게 수사 사항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도 수사 보고는 B 경정을 통해 이뤄졌을 뿐 C 경감을 대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별수사단은 보고와 지휘 계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이지만, 지난 8일 구속된 C 경감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도 수사 지휘 라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A 경무관,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에는 B 경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C 경감이 송치돼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관련 혐의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증거 인멸·유착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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