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2026.07.14 21:51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연합뉴스 |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이던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검찰 수사에 이어 경찰 수사에서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동일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당국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사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와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확보하지 않은 경위, 그리고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 등에 지휘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경감이 수사팀 내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C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서장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 역시 수사 관련 보고는 형사과장이던 B 경정을 통해 전달받았을 뿐, C 경감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실제 보고 체계와 지휘 계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구속된 C 경감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까지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한편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역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또 전날에는 B 경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향후 C 경감이 검찰에 송치돼 경찰 수사 자료가 넘겨지면 관련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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