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줘”…‘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항소심 재개
2026.07.10 19:01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오는 23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만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 직전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여자친구인) 김씨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며 “허위 진술까지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 8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18년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동승자 후배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던 것으로 해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도 면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건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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