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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장윤기 사건 1년에 몇건씩" 국힘 "금수 같은 야만적 행태"

2026.07.11 17:38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은폐 문제를 두고 김어준씨가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이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권은 보완수사권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라며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매년 몇 차례씩 발생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더욱 철저하게 존치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훈 대변인은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전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 공동체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다"면서도 "이런 정도 사건은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을 가리켜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닛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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