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중독 유발한다"는 판결에…메타·구글 항소
2026.07.11 17:41
현지시간 10일 AP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구글도 같은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20대 여성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메타와 구글에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각각 포함해 모두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는 미국 통신품위법, 이른바 CDA 230조를 근거로 맞섰지만, 원고 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의 설계가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는 단일 SNS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송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