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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형 "너를 위한 재테크" 경악…박수홍, 98억 소송 드디어 결론[종합]

2026.07.11 17:00

친형, 횡령 혐의 3년 6개월 실형 대법 확정..형수도 '카톡 비방' 결국 사과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왼쪽부터) 박수홍, 박수홍 친형 박씨 /사진=뉴스1,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상당 민사 소송이 오는 9월 1심 결론을 맞이한다. 2021년 6월 소송 제기 이후 무려 5년 2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오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이들을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5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난 10일 13번째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2022년 두 사람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 고소도 진행하며 오랜 법적 싸움을 해왔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박수홍은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소송가액은 다시 변경돼 9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선고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인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이씨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 소송은 지난 2021년 3월 29일 한 폭로성 댓글에서 시작돼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0억대 출연료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의혹과 함께 아버지의 폭언 논란, 형수 이씨의 카카오톡 비방, 친형 변호인의 '언론플레이 플레임'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졌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10개월 구형 이후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대법원 판결 직후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떠나) 고생했다'는 말에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참담하고 그렇다"며 "(가족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5년에 걸친 민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어떤 판결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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