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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삼전 노조 등 반발에 사흘만에 철회

2026.07.11 01:22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10일 결국 철회됐다. 야권에 이어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계까지 강하게 반발하자 발의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박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법 개정이나 단체협약 없이도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만 있으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전날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선 “발의 전에 원내지도부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원내 관계자)이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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