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해달라" 노조 소송 '각하'
2026.07.10 23:02
TBS노조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TBS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TBS노조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TBS는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출연기관 지위를 잃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지정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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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 모습. 뉴스1 |
재판부는 “(TBS노조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TBS는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출연기관 지위를 잃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지정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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