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장윤기 사건 1년에 몇 건씩”... 비극마저 ‘보완수사권 여론몰이’로 폄훼 논란
2026.07.11 14:57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로 황당 주장”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 “1년에 몇 건씩 있는 정도의 사건인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장윤기 사건은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는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가 되지”라며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경찰이 잘못했고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라며 “그런 의도가 보인다. 장윤기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장윤기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큰 틀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씨 말대로 만약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되어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씨를 향해 “음모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정도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 “민생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 정황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며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재선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민생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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