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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도 폭염’ 마라톤 뛰다 20대 취사병 사망…사단장 檢송치

2026.07.11 15:22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군책임자 4명 불구속 송치

무더위 속 안전 대책도 없이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충원에 잠든 고(故) 지수혁 일병(상병 추서).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부대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에서 6·25 전쟁의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9.13㎞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대별로 참가율과 완주율에 따라 포상이 걸렸는데 당시 예하 여단의 입대 4개월 차 취사병 지수혁 일병도 대회에 참석했다. 포천천에서 대회가 열린 9월5일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전날 비가 내려 습도도 70% 정도로 높아 달리기하기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지 일병은 8km 부근까지 힘겹게 뛰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군 책임자들은 훈련이나 작전 수행 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점검 사항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성 평가 대신 사단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태세 강구’, ‘기초체력 유사한 전우조 편성’, ‘점진적 연습’ 등 형식적 수준의 지침을 예하 부대로 하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취사병이었던 지 일병은 야전 훈련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고, 일반 병사의 일과 중 할당된 체력단련 시간에도 취사 준비를 하느라 평소 체력증진 기회가 적었다. 대회 직전 연병장에서 약 4km를 한번 뛰어본 것이 지 일병의 ‘점진적 연습’의 전부였다.
 
대회 당일에도 지 일병은 오전 5시 30분 기상한 후 7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와 정리 작업을 한 직후 바로 대회에 참가해야 했다.
 
현장 대처도 부실했다. 대회 당일 부대 군의관은 당직 근무로 인한 비번을 이유로 아예 현장에 없었으며 간호장교는 대회 참가자로 달리고 있었다. 쓰러진 지 일병은 의료 장비가 구비된 119나 병원 앰뷸런스가 아닌 현장 인근에 있던 군 코란도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처음에 간 병원에서 열사병 치료가 어려워 2차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해당 사건은 군 수사기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는데, 최초 행사를 기획하고 지시를 하달한 사단장 등 윗선 지휘관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첩 대상에 빠진 사단장을 비롯해 지 일병과 함께 달린 선임병사, 부사관을 직접 고소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경찰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총 4명을 송치했다. 다만 선임병사와 부사관은 행사 관련 책임,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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