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시속 178㎞…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사사건건]
2026.07.11 06:02
오토바이 운전자 추돌해 숨지게 해
피해자에게 “내 새끼들 놀랐잖아”
경찰 오자 사고 현장 몰래 떠나
법원 "자녀들 정신건강에 해 끼쳐”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0년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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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A씨는 올 1월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는 6세,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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