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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아” 항변에도···특검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13년 구형

2026.07.10 18:42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윤영호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 없이 일했고, 일이 잘 되면 사후 보고를 했다”며 “일이 성사됐을 때만 보고해 인정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실장 전씨의 변호인도 “윤영호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씨의 변호인은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며 “윤영호가 여기에 반해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교단의 지시에 따랐고, 관행에 따른 업무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윤씨도 발언 기회를 얻고 “꼬리자르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한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10년 동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림자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일교의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인정했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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